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: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'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 제 17조 2항 의거
아래 사항에 부합되는 상품들은 반품/교환/기타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다.
다만,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.
*교환 및 반품 규정을 무시하고 보내주시는 상품은 반송조치 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*